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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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12
의견제출자 최은숙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내용 현재 관할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지도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다른기관에서 별도의 단속감독을 받는 것은 지도단속의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