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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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범열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타 법과 비교합니다..(다시한번 생각하심이..) | ||
내용 |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 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법 : 제18조(감독)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국토지공사법 : 제25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국전력공사법 : 제18조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국도로공사법 : 제17조 (감독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 : 제15조(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제14조(감독등)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한국관광공사법 : 제16조(감독) 문화체육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 ....등등 국가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지도,감독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공사법에서는 장관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을 측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국토 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를 비롯하여.....지적....소관청에게까지.... 물론 이법이 공사법하고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주택법,건축법..에서도 검사,감독등을 특별하 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