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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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7
의견제출자 채국헌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101조 삭제 요청
내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101조(보고및검사)를 삭제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