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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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7
의견제출자
채국헌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101조 삭제 요청
내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안 제101조(보고및검사)를 삭제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