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18
의견제출자 강흔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ㅣㅣ
내용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게 될 것이며 자율 경영권을 침해할수 있는 내
용으로 제101조 제1항 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