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158
의견제출자 백경란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
내용 결사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그렇게 많이 배출해놓고,법정수수료 요율도 정해놓고서 이제는 법정 금액과 상관 없이 흥정을 하고, 매매 물건의 가격을 흥정하는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흥정하라니, 국회의원 세비도 매달 흥정해서 조정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