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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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5
의견제출자
김현철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101조1항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라
내용
여타의 유사한 다른 법령에도 ?O아볼수없는 독소조항이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 되었고,2003년 지적법 개정시에도 보고및 감독은
행자부 장관 소관이었다.그런데 규제완화와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왜 시대에 역행하려
하는가.통합법안 101조1항은 전면수정 또는 삭제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