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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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4
의견제출자 이선구 등록일자 2008./0.7/
제목 해서는 안될 일을 왜 하려 하는지?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다는 취지 하에 입법 예고한 측량,수로조
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의 내용중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되어야
된다. 왜? ----→ 소관청마다 각기 다른 일관성 없는 측량검사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력낭비
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