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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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3
의견제출자 김준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안
내용 입법예고돤 게시물 1300호중 제 101조는 구태에의한 악법으로 반드시 삭제또는 개정하여야함
(우~재 이런일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