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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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28
의견제출자
이상경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실거래가 신고 기한은 기존 하던 60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시에서 잔금까지의 기간이 통상 2~3개월이면 그 중간에 변경해야할일들이 생길수도 있는데 한달안에 신고를 하잔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가중 시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왜 감정평가원에서 합니까? 그건 기존 관청에서 하시던가 공인중개사협회 자체에서 탄탄하게 감독 할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