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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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심우섭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격? | ||
내용 |
지적측량수행자란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를 지칭하는것으로
이는 개인업자인 지적측량업자와 수로측량사업자와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공무원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생각한다면 국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이 어찌되고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는 공사법이 없는 특수법인이긴 하나 국가의 토지행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을뿐만 아니라 준정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01조에서 정한 사항은 개인업자와 준정부기관의 대한지적공사(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다루고 법을 제정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