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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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현기 | 등록일자 | 2019.11.21 |
제목 | 불합리한 탁상행정법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재 관할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감독을 받는 것은 지도 단속에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신고센터를 한국 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한 탁상행정식 법령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감정원이 중개사에게 시세문의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지도단속을 한다니 시세를 중개사가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논리와 현실 상황에 맞게 조정되는 것인데 중개사만 마치 죄인인 양 오히려 협업해야 하는 기관에서 단속을 받는 것은 어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