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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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92
의견제출자 이상화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1항 반대의견
내용 제101조 1항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통제하는 이중의 감독업무이며 법제처에서도 밝혔듯이
전례가 없는 공동관할 감독으로서 업무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및
감독 대상에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