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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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902
의견제출자
장성근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한국감정원은 회사입니다. 일반회사에 공인공개사의 교한행위를 신고 위탁한다는것은 일반회사의 잘잘못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의 교란행위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인지 어떻게 자영업자의 지도감독권을 일반회사에 맡겨놓는것이 헌법에 맡는 일인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관할관청 시청 도청 국가아 있음에도 회사에 그 권한을 맡긴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