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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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훈식 | 등록일자 | 2019.11.21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규칙 일부개정안 | ||
내용 |
중개보수사전협의 양당사자 사전협의라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개정하려는것은 현 실정에 맞지않는
내용이며, 현재 중개보수가 최고요율기준으로 협의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고정요율로 변경및 타국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않아 현행요율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신고센타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문제도 결사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불법적인 거래가 적발되는경우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도 공인중개사만이 할수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