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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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00
의견제출자 안영재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중개보수료 양당사자 사전협의 반대합니다.
내용 ① 공인중개사의 중개시에 받는 정당한 권리인데 양당사자간 사전협의를 하라고 하면 그러면
협의가 안되면 계약이 안되는 겁니까?
다른 어느 업종의 수수료가 당사자간에 합의로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 요율은 왜 정해저 있습니까?
②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조사할 권리가 부여되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계속 강화가 되는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만들어 고지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