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73
의견제출자
김재승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조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에 삭제 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 권한을 시 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는 것
은 공사의 자율 경엉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입법에 반대합니다.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