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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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698
의견제출자 김서린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중개보수 사전협의 결사반대,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한계를 설정해주세요.
내용 1.중개보수 사전협의라는게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공인중개사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중개보수를 상한이 정해져 있을까요? 고객입장에서는 당연히 적게주려합니다.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야 할 상황에 왜 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려 합니까.. 2.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양식란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한계 설정도 없이 그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게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하려 하는 것인데, 현행 행정상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해당 계약 목적물(다가구주택)의 전체 보증금 내역도 확인해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가구주택 계약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고지에만 의존 할 수 밖에 없고, 임차인은 해당 호수의 보증금 내역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요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는 한숨만 나옵니다 . 제발 부동산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막연히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말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