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671
의견제출자 이정숙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관할 감독관청인 시군구청에서 지도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 감독을 받는 것은 지도단속에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