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652
의견제출자 김영란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중개보수협의 절대반대
내용 공인중개사로서 현장에서 일을 할때도 법정수수료가 있음에도 얼마안되는 중개료를 깍아달라는 고객들이 많은데 이제는 중개료협의하라면 거저 해주라는 뜻인가요?
자영업의 대표인 공인중개사들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시는겁니까?
요즘 계약한건 하기가 참 힘든 이때에 벌집건드리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