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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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성구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지적법 37조 (지적측량업자의 의무범위) 에 따른 의견 | ||
내용 |
지적법 37조 (지적측량업자의 의무)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 록을 한 자(이하"측
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유로 행하는 지적측량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적측량을 행한다. 1.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제90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토 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위한 측량을 말한다.) 의견사항 (제2항) 2.제90조의 도시개발사업 지정 고시 된지역 및 지구 지정 고시 된지역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 3.도시개발사업 지정 고시 된지역 및 지구 지정 고시 된지역내에 지구내 분할 측량 지구내분할측량을 업자가 하는이유 : 지구내에 분할측량후 확정측량을 하는데 같은업자 하여 야 오차를 줄 이고 정확도.정확성을 높이고자함. 저는 5년전 축사를 짓고자 경계측량을 해서 축 사를 짓고 2008년 3월에 2필지 건너 소규모의 축사를 축사를 추가 짓고자 경계측량을 하니 처 음측량자와 나중에 측량한사람 이 다른사람이 측량했는데 오차가 기점에 따라 1~6m있는 경우 를 보아서 소견을 드림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