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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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64
의견제출자 정유진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진짜 너무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각각 서명이나 날인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계약서 쓰다가 매도(임대) 매수(임차)측에서 중개보수 매번 깍으려고 할겁니다
사실 지금도 태반이 수수료 깍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수수료 협의해서 각각 도장받으라구요??
예를 들어 수수료가 40만원이다. 그런데 양 측에서는 20만원에 해달라고 하고
중개사가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면 계약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기들끼리 직거래하겠죠....
중개사는 실컷 물건 안내하고 권리사항 설명해주고 수수료 못 받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집니다.
왜 공인중개사만 수수료 협의하여 양측 도장 받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꼭 해야하는 거면 형평성에 맞게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모든 전문직에도 수수료 협의하고 양측 도장 받으라고 하세요. 그래야 형평성의 원칙에 맞는 일이죠
그리고 입장 바꿔서 공무원도 일 한 건 한 건 국민과 협의해서 월급줘야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월급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서로서로 형평성에 맞는 원칙으로 입법예고하셔야 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