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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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국경애 | 등록일자 | 2019.11.20 |
제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뢰인과 부동산과의 중개수수료 협의는 결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중개의뢰인과 부동산과의 중개수수료 협의 부분은 서로간의 의견충돌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정액요율로 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여 부담하라고 하는지요 몇번을 며칠을 집을 봐도 거래 한건 하기가 어려운 판에 언쟁을 부추기는 정책입법자들의 행태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법이라고 탁상행정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손톱의 때 만큼도 생각안하는 불소통의 행정에 반기를 듭니다. 중개수수료율 정액요율로 시행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