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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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생규 | 등록일자 | 2019.11.19 |
제목 | 절대반대 개업공인중개사가 봉입니까? | ||
내용 |
계약의사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작성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상에 중개보수를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기입하고 날인하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협상력이 거의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계약의사가 거의 확정된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이를 철회하거나 연기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소와 중개대상물 전체가 공개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의 협상 거부권은 현저히 약화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합의에 이르게 한 계약 당사자들을, 즉 고객을 다른 곳으로 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절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