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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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화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결사 반대 | ||
내용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실용주의와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정부정책과 모순된다고 보이 고 또한 이 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 및 자율경영권을 심각하게 침 해한다는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정부 산하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 청이 공동관할 감독하는 것은 그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불합리하고 실질적 측량 검사가 불가능 한 상태에서의 감독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 소멸된 조항 인데 다시 부활시킨다는것은 다시한번 재고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를 지적측량업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