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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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방용현 | 등록일자 | 2019.11.16 |
제목 |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 | ||
내용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계약서 작성전에 고객에게 설명하는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이전부터 대상물건에 맞는 당사자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중개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중개보수료를 협의하라는 국토교통부의 탁상 행정은 너무나 터무니 없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의 중개보수료 민원을 해결 하려고 무리하게 시도 하는것 같은데.. 이미 집값이 무너진 지방의 경우는 전혀 고려하지 업무처리라 생각한다. 서울의 10억, 20억 중개보수료 지방의 1억, 2억 , 3억 중개보수료 중개보수료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또 다시 서울, 경기를 잡으려다 지방까지 아작을 내려고 국토교통부는 무리하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제발 형평성 좀 고려 합시다. 그리고 중개 현장에서 매물이 접수되고 계약 성사시 까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 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