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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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미영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법의 부당함을 신고합니다.!!! | ||
내용 |
당해법 101조(보고및검사)의 내용을 보면 지적측량수행자중 준정부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대
한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공사를 휘감는는다 면 행정력의 손실은 물론 공사직원으로 하여금 준정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부당한 처우라 생각 됩니다. 과거의 모순에서도 보듯이 불합리의 문제점로 이미 폐기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법률안 제 정을 계기로 부적절한 법률안을 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101조 지적측량수행자 부분을 삭제하거나 또는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를 동률시 하여서는 안 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