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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8
의견제출자 이현우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 101 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결사 반대
내용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의 규정에
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시절에 행정력 낭비와 불
필요하고 부당한 이중간섭이라 하여 폐지하였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시.도지사 및 시,군 소관청에 위임하여 산하기관
의 최일선까지 부당한 지배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경영체제를 침해하고 중복 감독과 감사로 인
한 일선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악법이며 이러한 이중간섭은 또한 준정부기관 및 산하
단체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공사는 민원의 최일선에서 지적측량이 공공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신속 정황 공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회사자체에서도 끊임없이 고객만족을 극대화 하기위하여 직원교육과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 임직원의 이러한 노력으로 산하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에서도 상위 1%안에 들어가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터에 이러한이중간섭 악법 개정으로 능
률 저하 및 사기 저하 . 부조리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