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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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53
의견제출자
이진영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중개보수 사전 결정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라는게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보수라는것은 양당사자에게 받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정해서 하라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처음엔 무조건 오케이 하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도리어 소비자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