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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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태민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개악됩니다. | ||
내용 |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법이 없어도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굳이 명문화하려는 발상은 국민의 종이라는 신분에 대한 열등감으로 해석해야 겠네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할 국토해양부가 후퇴하는 이유는 업무가 너무 없어서 그런 발상을 하시 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