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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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21
의견제출자 정현정 등록일자 2019.1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안하시는 분들이 실제 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를 알고하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기존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쌍방의 동의하에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이런 조항까지 생기면 안그래도 법정수수료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받을때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될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