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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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13
의견제출자
허금초
등록일자
2019.1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수수료 협의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협의하도록 하지말고 법정수수료를 금액별로 정해서 받도록 하는게
분쟁을 없애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