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9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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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명숙 | 등록일자 | 2019.11.13 |
제목 | 중개보수 칸만 수정 말도 안됩니다. 시설상태체크 칸도 변경요청드립니다. | ||
내용 |
중개대상물이 아파트인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아파트 외의 다른 물건의 경우 내부 시설상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공인중개사가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소방감지기가 몇개인지, 비상벨이 몇개인지 확인은 임대인이 더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임대인이 직접 체크하고 사인할 수 있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확인설명서 작성오류와 관련된 책임을 중개사에게만 전가하는 현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개정 또한 함께 진행해주십시요. 정부가 진행하는 확인설명서 개정사항은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만은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중개보수를 법정대로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중개보수 수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고정요율로의 변동 또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한 중개프로세스의 변경도 같이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