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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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97
의견제출자
이문경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현실에 안맞습니다.
내용
매도자와 매수자간 합의를 끌어내는데도 긴박한상황에 중개보수조율이란있을수 없습니다.
이로 의뢰인과 중개없자간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현실감 없는 행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