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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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3
의견제출자
박규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1항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하여 폐지되었던 법이 다시 제정된다는것은
대단히 잘못된것이가 생각합니다. 시도지사 및 소관청으로의 보고 및 검사이양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므로 101조 1항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