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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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22
의견제출자 김형기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비현실적이며 탁상행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로 반대합니다.
더불어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철폐하여 고정된 요율로 적용하도록 강력 요청합니다.
상한요율이니 뭐니 하여 고객과 다툼만 조장되는 결과가 될뿐으로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