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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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성문 | 등록일자 | 2019.11.12 |
제목 | 중개수수료 확인서 기재 반대 | ||
내용 |
조례안으로 정해서 수수료를 줄여서 공인중개사 개업업체보다 폐업업체가 더 많은게 현실이다. 아여 조례안을 없애서 시장 자율에 맞겨 달라. 조례안으로 규제하고 또 합의수수료를 확인설명서에 지재ㅔ후 사인을 받으라는것은
시장 현실을 무시한것이다. 모든 거래를 단독 중개한다면 모라도 대부분이 공동중개인데 양쪽 부동산이 다른 수수료를 받을수 이겠는가라고 묻고 싶다. 거래가격이 월등이 높은 강남삼구만 적용한다면 모를까 따르기 힘든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