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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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원녕 | 등록일자 | 2019.11.12 |
제목 |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 ||
내용 |
부동산중개보수를 계약전에 확정하고, 기재하라는 취지의 개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개업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번 개정안은 철회 되어야 마땅하고 간혹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면 중개보수요율의 고정을 고려함이 더 타당 할듯합니다 현재 각지자체별로 정해진 한도내에서 협의하여 처리하는 건수가 대다수임에도 마치 공인중개사들이 최대한도를 모두다 받는 것처럼 몰아붙쳐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