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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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71
의견제출자 문홍채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반대
내용 부동산 계약시 중개보수를 거래당사자들과 사전합의해서 서명하도록한것에 반대함
반대사유는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쌍방이 있는 자리에서 중개보수협의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협의 할려면 중개대상물 접수시 및 부동산매물구하려 올 때 중개보수부터 협의하고 물건을 받든지 구해주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쌍방의 중개보수가 차이 날경우 계약하는 현장에서 중개보수를 다르게 확인하면 적게 내는 분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대안 :
1.중개보수요율 고정시키든지
2.미국같이 중개보수 부담을 매도인(임대인) 일방에게만 부담토록하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