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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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68
의견제출자 곽동근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는 겁니까? 중개보수가 말입니다,,도데체 이게 뭡니까?
내용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 결정을 계약전에 규정한 것은, 중개업소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보수에 대해 실랑이가 벌어지게 될게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적게주려는 한쪽의 언행에 따라 결국 양쪽 의뢰인이 중개보수를 적게 주려할것이고 중개업소는 동의하지 안으려 할것입니다.그러지 안아도 "협의"라는 단어 때문에 중개사와 의뢰인간에 분쟁이 심한데, 가장 큰 분쟁이 되는, 이러한 다툼을 정부가 앞장서서 계약 시작할때부터 상호간 불신,다툼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부동산 계약을 못하게 하려는게 아니라면, 계약질서를 탁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봅니다. 지금 이 개정안이 과연 어떠한 의도로 만든겁니까? 중개사들을 이용해서 거래를 단절 시키려는 다른 방법입니까? 중개업자도 실업자 대열로 동참시키려는겁니까! 이 개정안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고통을 주는겁니다. 지금현실에 상호간 맞는 법이 필요합니다.지금의 중개업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중개업자만 중간에서 너무 힘듭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아닌, 법으로 정확하게 중개보수를 확정해주어야 중개보수에 대한 타툼이 없어진다고 소리쳐 외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