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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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33
의견제출자
최희숙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서명받는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내용
정해진 수수료율이 있는데 그것에대해 건건이 손님들한테 서명을 받다니요 구걸하는것도 아니고 합의가 안되면 일다해놓고 수수료를 받을수 없다는 내용인가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수료를 줘야 받는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올리듯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합의해서 서명을 받으라니요 공인중개사는 뽑아놓고 손님들이 주는데로 받으라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