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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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52
의견제출자
김기로
등록일자
2019.11.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법에서 법정수수료가 정하여져 있는데
다시 의뢰인과 확인설명서를 성명하는 과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