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852
의견제출자 김기로 등록일자 2019.11.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법에서 법정수수료가 정하여져 있는데
다시 의뢰인과 확인설명서를 성명하는 과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