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847 | ||
---|---|---|---|
의견제출자 | 이효영 | 등록일자 | 2019.11.09 |
제목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왜 거래상대방 양쪽의 합의를 받아야하나요? | ||
내용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청구함에 있어 법에 근거한 초과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는목적으로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란을 기재하는것이 맞는데 왜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중개보수를 고객에게 청구하는데도 양 당사자의 합의를 받아야하나요? 입법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중개현장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분쟁이 있게 만들어 중개가 이루어지지않길 바라며 입법하시는건가요?중개현장의 실무를 전혀 모르시고 선한척 국민을 위하는척 하는 입법발의가 가당하기나 한가요? 단편적인 예로 공동중개시 신세진 손님에게 수수료를 인하하여 중개보수를 받는것은 그 중개사의 선택입니다.그 선택내용이 확인설명서에 합의 형태로 기재강요되면 상대방측 공인중개사는 적정한 중개보수를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할겁니다. 법에 근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자치 영역을 침범하는 조항을
발의하고 입법예고하는 이런 악행은 멈춰주십시요.약자의 잘못은 주변만 힘들게 하지만 권력을 가진자의 잘못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법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