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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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3
의견제출자
여병구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
내용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를 감독하는것은
감독기관이 너무 많이 있으로 법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