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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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97
의견제출자 강경희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내용 시행규칙 개정관련 철회를 촉구합니다.
한국감정원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인"이란 이름은 국가에서 명명하고 중개사의 자존심마져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에 비애감마져듭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이관 관리해야 할 업무를 전혀 다른단체인 한국감정원에 관리하에 둔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강력히 철회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