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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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8
의견제출자 정영일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에 대한 의견
내용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는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준정부기관인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는 국가고유사무인 지적측량업무를 전담대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지적공사를 일개 지방자치단체(소관청)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부
당하고, 매년 폭염과 추위속에 열심히 일하는 지적공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권한을 강화시켜 자긍심을 가지고 민원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1조 독소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