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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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영일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에 대한 의견 | ||
내용 |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는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준정부기관인 특수법인 대한지적공사는 국가고유사무인 지적측량업무를 전담대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지적공사를 일개 지방자치단체(소관청)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부 당하고, 매년 폭염과 추위속에 열심히 일하는 지적공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권한을 강화시켜 자긍심을 가지고 민원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1조 독소조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