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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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49
의견제출자
유수연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서 작성시 협의하면 이미 양당사자간 서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등을 조건등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중개보수 협의가 안될시에 계약파기 및 여러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양거래당사자는 말도안되는 금액을 협의금액으로 하자고 할것이며 중개업자는 이에 끌려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중개시장이 초토화 될것이 뻔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