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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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변우창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제 101조 (보고 및 감독)에 대한 의견 | ||
내용 |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입법예고된 법률 제 101조 (보고 및 감독)는 비효율적인 악법이라 사료됨. 과거 정부에서도 독소조항이라 하여 삭제되었던 조항을 현 정부에서 또다시 부활시키려는 의도 가 무엇인지 이해할수 없읍니다. 동법 제 53조 (공사에대한감독)로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 101조에 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대한지적공사는 주무관청에서 삼중사중으로 감독을 받고 또 외부의 감사와 내부의 중복된 감독.감사를 받게됩니다. 이는 엄청난 행정력의 손실과 대한지적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소홀할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생 각됩니다. 이 조항은 행정 간소화를 위한 취지에도 맞지않으며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읍니다. 지적인의 한 사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