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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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완수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의견 제출 | ||
내용 |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 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에 폐지된 악법을 되살리는 것으로 본 조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는것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