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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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성열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중개대상물에 합의된 수수료 선기재 | ||
내용 |
반대 합니다 정말 형편없은 개정안입니다.
일이십만원으로도 계약성사가 깨는 판에 애쓰게 계약 성사시켜 놓고 확인서에 중개보수 협의하다가 계약이 그냥 깨지겠네요 그렇잖아도 현행 중개보수도 깍아대고 안줄려고 이 업소 저 업소를 싸움 붙여가며 약아빠진 매도(임대)인들이 매물을 내놓는데 이걸 개정안이라고 내 놓습니까? 기계적인 중개보수 받기도 힘듭니다. 업계 특수성을 무시한 개정안입니다.중개업을 보호하려는게 아니라 중개업자들을 없애려 하는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지를 공개하라하심은 아예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도장찍고 잔금때 딴소리하고 중개보수 안주면 민사소송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 개정안을 시행하시려면 차라리 중개보수를 단계별 정액제로 하는 개정안을 먼저 시행해야 앞 뒤가 맞습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행정입니다.철회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