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6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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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재환 | 등록일자 | 2019.11.07 |
제목 | 탁상공론 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입법 반대합니다. | ||
내용 |
미국과 그외 선진국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매도인이 지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양측이 지급하므로 선진국에 비해 중개수수료 요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정률제가 아닌 관계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의 상향 및 정률제로의 선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모순이 강한 법령을 확인설명서만을 변경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모순을 만들게됩니다. |